촬영물유포·딥페이크범죄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성관계 촬영물과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관계 촬영물과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합성 영상물을 온라인 메신저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들의 사진을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 촬영물 유포와 허위영상물 반포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해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유포와 딥페이크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