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성관계 후 셀카 촬영 무혐의

2025-04-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성관계 후 함께 촬영한 셀카를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부위와 신체 노출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관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반신 나체를 촬영했다는 주장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마친 뒤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셀카 모드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촬영된 신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얼굴 아래를 이불로 덮고 있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이나 부각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당시 상황과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촬영 대상과 노출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사건 정황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 대상, 구도, 노출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촬영물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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