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법촬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으며, 실제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격자 역시 카메라 촬영음이나 실제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여 불법촬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 진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실제 촬영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