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에게 장애인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친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카드 이용내역과 당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력 행사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과거 교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총 53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과거의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총 53회에 달하고,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및 위력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경위와 사건 당시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시기의 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일상생활을 도왔던 사진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53회에 걸친 장애인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내역, 사진, 연락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