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현장 부재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친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3년 4월경 친족의 주거지에서 이종사촌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에 밀착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과거 가족이 모이는 장소에서 잠들기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시기에 그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당시 의뢰인의 소재와 고소 내용의 객관적인 뒷받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장소에 의뢰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시점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행적 사이의 차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의 행적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