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준유사강간 1심 실형ㅣ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

2026-01-21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1심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합의와 반성, 초범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형의 적정성과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혐의 부인 중심 대응을 변경하고 양형부당을 주요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 개인적인 건강 상태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책임 인정,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판단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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