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여행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현장 정황 및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