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죄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감 중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수감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새롭게 반영할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양형 사유가 있다면 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사건의 경과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