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SOFA협정 검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현역 주한미군이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경위와 SOFA협정상 형사재판권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불행사 결정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현역 주한미군으로, 과거 교제했던 한국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전 연인에게 작별인사를 전하고자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가 군 복무와 향후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현역 주한미군 신분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달리 SOFA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과 소통하여 사건 당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고, 자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협정에 따른 형사재판권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 혐의의 실체적 판단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SOFA협정과 관련된 재판권불행사 결정으로 국내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국 국적의 군인이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과 형사재판권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