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해 양형사유를 소명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문제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기 전역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형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조기 전역 희망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실형의 집행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