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으로 피해자 합의 없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례
노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통해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상 불이익과 관련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를 희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수사 협조 경위 등을 정리하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초범인 점,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소명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양형자료가 검토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명령 여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