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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경위와 초범인 점,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상대방과 교류하던 중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신체 접촉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쟁점이 된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상호 호감이 있다고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역시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